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국회논의가 또다시 무산됐다.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역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국회를 통과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92개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안 심의는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오후 2시 30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92건 중 16건. 가상자산법안 심의는 17번째 순서라 결국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폐지하고 가입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연금은 만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나 그 배우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입대상 주택 가격이 9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넓혀 기존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자진신고 시에는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을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