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의 온라인 고객 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2주일이 지났지만, 사후 대처가 늦고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CJ올리브영은 2월 16일 온라인몰 로그인을 할 때 ‘마이페이지’에 타인의 정보가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페이지에 접속한 고객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회원의 이름과 주소, 프로필 사진, 주문내역, 회원등급, 적립금 보유액 등을 노출했다.

CJ올리브영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지를 늦게 하며 일을 키웠다. 사고 발생 후 2주일쯤이 지났지만 아직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발표도 없었다.

CJ올리브영 매장 외관 전경 /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매장 외관 전경 / CJ올리브영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인지할 경우 지체없이 피해 당사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알려야 한다. 최대 24시간 안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을 우선 통지·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확인 즉시 통지·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사고 발생 후 6일 후인 2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7일 후인 2월 23일 오전 피해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지했다. CJ올리브영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다른 고객님의 정보(마이페이지, 오늘드림(배송정보))가 보여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해당 상황 인지 후 당일 정상화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올리브영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고지가 늦은 이유에 대해 "정확한 피해 범위를 규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 측은 사후 대처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세부 계획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보안 인력 확충이나 향후 채용 건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CJ올리브영의 늑장 대응은 고객의 불안감만 키우는 역효과를 낸다. 평소 CJ올리브영을 애용하는 한모씨(27, 서울 영등포구)는 "한 번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냐"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곧 그 기업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데 이번 사고 이후 그런 부분에서 다소 실망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정모씨(28, 경기 일산)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접속했었는데, 사고 이후 접속이 꺼려지는 건 사실이다"며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는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보안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문을 보완했는지도 공지해주면 고객 입장에서 덜 불안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CJ 계열사 중 한 곳인 CJ 올리브네트웍스는 2월 27일 보안 솔루션 운영 및 관리 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올리브영이 개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한 지 4일 만의 일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측은 채용 공고를 통해 ‘CJ그룹 공통 국내외 보안 솔루션 운영 및 관리’ 직무라고 밝혔다. 지원자격에는 ‘보안 솔루션 구축·운영 업무 수행 경력 4~8년’이라고 명시했다. 보안 분야와 관련한 이해도와 업무 수행 역량을 충분히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측은 보안 인력 채용이 올리브영 관련 개인정보 유출 건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CJ올리브영 건과 무관하다"며 "CJ올리브네트웍스 사내 시스템 보안 솔루션 운영과 관리 업무를 할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보안업계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고객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만큼 사소한 사고라 할지라도 더 신경써야 한다"며 "이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