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부터 시작했던 알뜰폰 통신사 대상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시스템 구축 후 알뜰폰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해당 시스템과 위치추적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PS 기반 실시간 위치추적이 아니라 특정 번호 이용자에의 이름이나 주소지 같은 자료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수준이다. 수하지만 이마저도 이동통신 3사 수준의 신속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알뜰폰 통신사 44곳 중 35개사만 시스템 적용 대상이다.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내 관제실 모습/ 뉴스1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내 관제실 모습/ 뉴스1
6일 경찰청 관계자는 "3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은 GPS 기반 위치추적과는 연관이 없다"며 "44개 알뜰통신사 중 35개사한테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자료 요청과 회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실종사건 접수 시 경찰은 실종자 통화내역을 보고 실종 당일이나 최근 연락을 주고 받은 인물에 대한 탐색을 시작한다. 실종자가 사용하는 통신사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기존 이통3사는 경찰청 전용 회선을 통해 곧바로 자료를 송·수신했다.

하지만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잦은 개·폐업 및 회선 설치 비용 등 문제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자료 송수신을 할 수 없다. 알뜰폰 통신사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받으려면 경찰이 직접 전화해 팩스로 받거나 직접 찾아가야 했다. 즉, 경찰의 요청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회신하는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회신이 늦고, 특히 야간·휴일에는 당직자를 두지 않는 사업자도 많아 어려움이 컸다.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은 QR 코드를 기반으로 경찰의 자료요청과 알뜰폰 사업자의 회신을 간편하게 만든 시스템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특정 휴대폰 번호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이통3사의 경우 시스템망을 통해 자동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지만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팩스로 자료요청서를 보내고 수신해야 하는 번잡한 과정이 있었다"며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은 이렇게 번잡하게 거치는 과정을 QR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만든 것이고 실시간 위치정보까지는 이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