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 유니버스(Krust Universe)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한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크러스트는 연내 원화와 연동된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름은 ‘Korean Won’의 약자인 ‘KRWO’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이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달러화와 같은 법정화폐나 특정 상품에 가격이 고정된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USD코인(USDC)등은 미 법정화폐인 달러를 준비금으로 예치한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했던 테라USD(UST)와 같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크러스트가 발행할 KRWO는 법정화폐인 한국 원화와 1대 1로 가치가 연동될 예정이다. USDT, USDC처럼 선불 지급수단으로서의 사용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가치 유지 방식과 설계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다.

KRWO 발행 준비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러스트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사업에 모의실험 주사업자로 선정, CBDC 시스템을 개발하며 스테이블코인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별개의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구상한 것으로 관측된다.

클레이튼 네트워크 탐색기인 클레이튼스코프(Klatynscope)에 따르면 크러스트는 지난해 9월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통해 KRWO의 송금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특허청에 가상자산 ‘KRWO’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KRWO 운영은 향후 크러스트의 사내 독립 기업인 ‘WON CIC(Company In Company)’가 맡을 예정이다.

현재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중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없다. 앞서 신한은행 등 금융권 일각에서 입출금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용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제가 부재하고, 향후 법이 정비된 이후 리스크가 생길것을 고려, 계획 단계에서 논의가 멈췄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테라-루나’ 사태 발생 직후 ‘민·관 합동디지털자산 TF’를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와 규율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가상자산 규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계속 미뤄지며 이 역시 일년이 다 되도록 진척이 없다.

민간이 발행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전례는 있었으나 모두 자취를 감췄다. 지난 2019년 바이낸스는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BXB와 손잡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b를 발행했으나, 바이낸스의 국내 법인이 철수되며 사라졌다. ‘테라-루나’의 운영사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테라KRW(KRT)은 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됐으나 지난해 5월 모두 상장이 폐지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가이드라인은 지금은 없다"며 "다만 해당 가상자산이 알고리즘형인지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는지 구체적인 구조와 증권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러스트측은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