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개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개보위
이번 개정안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쯤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정부안 중심으로 20개 의원안 통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가 확산할 전망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으로 데이터 시대 신기술,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편해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글로벌 상황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기업보다는 담당자 개인 대상 형벌 위주로 규율하던 문제도 개선했다.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다.

특히,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도록 했다.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한 셈이다.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포함해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14일 공포돼 9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