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 ▲조선업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해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향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1년에 450만원의 상승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내년에는 급격한 기성금 인상 및 하청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2년간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해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자치단체 출연금의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정부는 저탄소, 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선정하고 원청의 기술연수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채용예정자, 취업희망자 대상의 현장 맞춤형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청년 등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훈련수당을 100만원까지 우대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훈련’을 제공할 경우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를 활용해 수준별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해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또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을 신규로 제공한다.

정부는 상생협약 체결기업의 사내·외 협력사에게는 스마트안전장비 구입 및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조선업 협력업체가 안전장비.설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기존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장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이 연계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패키지’ 지원사업을 시범도입한다.

또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시 우대 선정해 위험성평가 기법전수,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유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날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제도적 지원 방안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 6개월 추가 연장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 해제 ▲조선업 외국인력(E-9) 활용 확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조선업계의 원활한 외국인력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의 신설을 추진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