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SPAC) 투자가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합병 후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사를 비롯한 스폰서가 일반 투자자 대비 4배 가까운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에게 불리한 투자여건이 존재하는 만큼, 스팩 투자 주의 유의를 당부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팩 IPO는 45건으로 전년(25건) 대비 80% 증가했다. 스팩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유일한 사업목적인 법인으로 설립 이후 IPO를 거쳐 상장한 뒤 비상장사와의 합병 또는 해산의 절차를 거친다. 스폰서는 스팩 설립시 발기인으로 증권사를 비롯해 벤처캐피탈과 투자운용사 등이 참여한다. 증권사는 대표발기인이자 IPO 인수인, 합병 자문인으로 설립·경영·합병 등을 주도한다.

스팩 IPO 규모는 평균 90억원이며 공모가는 통상 2000원이다. IPO 후 지분율은 스폰서 10.5%, 기관 73.7%, 일반투자자 15.8% 수준이다. 증권사는 인수인으로 참여해 건당 3억원 또는 공모금액의 3%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인수 수수료의 절반만 IPO 즉시 수령하며 나머지 절반은 합병 성공시에만 받는다.

금감원이 합병에 성공한 54개 스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팩 합병시 일반 투자자는 투자원금(83억원)의 62.1%(52억원)를 이익으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54건 중 42건은 합병신주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했지만 12건은 하회했다.

스폰서는 투자원금(19억원)의 210%(39억원)를 이익으로 가져갔다. 취득가격이 일반 투자자의 절반인 1000원 수준으로 합병신주 주가가 이를 하회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스폰서 중 증권사의 경우 투자이익 외 인수자문수수료도 받으면서 268.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은 잠재력 있는 비상장 기업에게 상장을 통한 성장경로를, 투자자에게는 양호한 수익을 제공하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일반투자자 대비 증권사 등 스폰서에게 유리한 거래조건과 기관투자자들의 스폰서에 대한 견제 부족 현상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는 낮은 투자단가, 자문업무 수행, 합병실패시 손실 등으로 일반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추진 가능성이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은 IPO 배정 주식을 합병 전에 대부분 처분해 합병가액 적정성 판단 및 스폰서 견제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스팩 IPO 및 합병 증권신고서엔 투자 주체 간 이해 상충 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 및 시장, 학계 전문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려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