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는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메쉬코리아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 ▲쿠팡이츠서비스 ▲푸드테크 ▲플라이앤컴퍼니 ▲헬로월드 등이다. 참여사는 주문중개플랫폼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기준 음식 주문배달 시장 점유율 90% 이상 차지한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 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여한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대표들은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해,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으니 적극적인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