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그룹의 유통 전문회사 메가마트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지난 2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마트 동래점. / 메가마트
메가마트 동래점. / 메가마트
원고는 고(故) 신춘호 농심 창업주의 3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다. 피고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냈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홈플러스는 이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고, 올해 1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메가마트는 이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메가’는 크다는 의미의 일반 용어로 독자적인 변별력이 없다"며 "브랜드 인지도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대형 할인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다"라며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메가마트로서는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경쟁사가 회사 상호로 사용하면서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