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4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카카오 본사 이미지 /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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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올라왔다. 오픈 채팅방은 공개된 채팅방을 뜻한다.

해당 업체는 오픈 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참여자의 유저 아이디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에 따르면 유저 아이디는 오픈 채팅방에 활용되는 일종의 일련번호로 카카오톡 아이디와 별개다.

카카오는 13일 이를 인지한 직후 해당 채팅방과 정보 추출 업체를 차단했다. 카카오는 오픈채팅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면서 오픈채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