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흐르고 시대는 변화한다. 자연스레 우리 사회도 과거와는 상당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당연시 되던 것들은 이제 당연하지 않다. 구세대는 그렇게 신세대와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등장한 단어가 ‘요즘 애들’과 ‘꼰대’다. 그만큼 갈등은 커졌다. 하지만 옛 것을 존중하지 않고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등은 봉합할 수 없다. 서로를 이해하고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IT조선은 계묘년을 맞아 변화하는 시대에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리멤버, 요즘 직장인’ 특집을 마련했다. 직장 내 세대별 특징과 갈등 상황, 원인분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제 상황이 어렵다.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맨다. 신규 고용은 줄이고 근무하던 인력은 내보낸다. 이런 움직임은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모양새다. 국내 2050 직장인 10명 중 6명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현재 재직하는 회사 외에도 인력감축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10명 중 7명에 달한다.

IT조선은 20대부터 50대 이상 직장인 310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위기 체감 현황과 대응 계획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종합 비즈니스 플랫폼 리멤버의 리서치 서비스를 활용했다. 리멤버 리서치 서비스는 정교한 타깃 설문이 가능한 설문 서비스다.

언제 떠날지 몰라…조직개편도 두렵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63%는 고용불안을 체감하는 걸로 나타났다. 직접 구조조정·인력감축을 경험해 봤거나 목격한 사람(경험자) 비중은 73%에 달한다.

구조조정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이들의 사례도 다양하다. 이들이 겪은 구조조정 방식은 권고사직이 33%로 가장 흔했다. 이어 조직개편이나 전환배치 후 업무에서 배제해 퇴사 압박이 29%, 희망퇴직이 27%로 집계됐다.

이렇게 인력을 내보내는 회사의 42%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또 사업·조직 개편으로 인력 수요가 줄어서 내보냈다는 곳이 20%, 조직 쇄신을 이유로 든 곳이 8%다. 직장인이 조직을 개편한다는 말에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로 구조조정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는 이들(미경험자)조차도 10명 중 7명 꼴로 고용불안을 느꼈다. 미경험자 중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69%다. 회사가 줄일 수 있는 비용을 다 줄였어도 더 줄여야 한다면 구조조정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 퇴사 위기, 이직 준비와 실업급여 신청부터

구조조정 위기를 마주했을 때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대응 방법은 비슷했다. 위기 대응 방법을 묻는 질문(2개 복수 선택)에 경험자의 64%가 채용 플랫폼을 이용해 이직을 준비한다고 답변했다.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도 43%다. 생활비를 위해 실업급여부터 신청한다는 사람은 23%다. 일단 쉬겠다는 사람도 14%다.

‘비자발적 퇴사’ 미경험자도 경험자와 비슷한 대응을 준비한다.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차이는 미경험자가 휴식을 생각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미경험자는 78%가 채용 플랫폼을 통한 이직 준비, 60%가 헤드헌터를 통한 이직 준비부터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험자보다 이직 준비를 우선하는 비중이 높았다. 실업급여 신청은 24%로 경험자와 비슷했다. 대신 일단 쉬기로 결심했다는 사람은 6%에 불과했다.

오히려 노동조합, 노무사 등 전문가, 노동청 등 외부의 도움을 받겠다는 사람은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 소수였다. 경험자 중에서는 7%가, 미경험자는 6%가 외부 도움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구조조정, 적절한 보상 해주면 이해 가능

회사가 인건비를 줄이려 직원을 내보내면 그 사람은 근로소득이 사라지게 된다.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구조조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직장인 10명 중 7명(74%)는 적절한 금전 보상이 있다면 괜찮다고 답변했다. 회사가 살아야 직원도 고용할 수 있으니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다고 한 비중도 15%다. 연봉이나 복지를 줄여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사람은 10%다.

이는 실업급여로 급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 나온 결과로 분석된다. 직장인 56%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는 재취업·이직 준비 기간 생활비 걱정을 줄여준다고 봤다. 또 18%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충전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실업급여 제도는 회사가 직원을 억지로 내보내면서 하는 최소한의 배려라는 사람도 18%쯤이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와 징계해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 희망퇴직도 회사가 위로금 등 조건을 걸고 근로자에게 그만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29일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때문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촉진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5월부터 이력서 반복 제출 등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대충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1월 기준 26.9%인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을 3년 내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이 6만6000원이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 80%가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지급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무 기준 6만1568원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5만원쯤이다.

김준영 노무법인 서린 강남지사 대표노무사는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도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기준과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권고사직·희망퇴직이어도 사직서를 그냥 제출하지 말고 회사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요즘 실업급여 요건이 까다로워 실업급여 신청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전문가를 통해 퇴직금, 연차수당 등 정확한 정산이 필요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멤버 리서치 서비스는 400만 현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프로필을 바탕으로 산업·직무·직급·회사·소재지·기업규모 등 원하는 조건의 대상자를 정교하게 타깃팅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매칭이 가능하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