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월 21일과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3월 29일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23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를 진행했다. 문체위는 법안소위에서 총 39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21일에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등 5건이 의결됐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은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등 대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미술진흥법, 국가유산기본법,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국악진흥법 등이 의결됐다.

22일에는 9건의 법률안이 통과했다. 체육관광법안소위가 의결한 주요 법안으로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꼽힌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을 관광산업과 연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패럴림픽 휘장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문화예술법안소위와 체육관광법안소위는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도 의결했다. 이는 다른 법과 중복되는 내용이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한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