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누구나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노인층의 디지털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키오스크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소병훈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뉴스1
소병훈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뉴스1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키오스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고령층 인구 중 많은 이들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발의됐다. 실제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1만명쯤의 64.2%는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소 위원장은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와 유무선 정보통신을 이용할 때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의무를 규정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국민 전체의 39.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보 격차 해소 노력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키오스크가 노인에 소외감을 주는 ‘고문기계’에서 노년을 도와주는 ‘고마운기계’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