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엔터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법조계는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카오엔터는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카카오나 카카오엔터가 확보한 SM 지분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 뉴스1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 뉴스1
하이브 진정서가 압수수색 이유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4월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지휘를 받아 카카오엔터 판교 본사와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며 "카카오엔터의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는 하이브가 2월 28일 금감원에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이유다. 하이브는 SM 발행주식 2.9%에 달하는 비정상 매입행위가 2월 16일 IBK투자은행 판교점에서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다. 당시 SM 주가는 기타법인이 108만7801주를 매수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는 실패했다.

하이브는 진정서에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 기타법인의 비정상 매입이 이뤄졌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행된 매입이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 혐의 인정 받을까

전문가들은 카카오엔터의 SM 시세조종 연루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카카오엔터가 관여한 정황을 금감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역시 카카오엔터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당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는 금감원이 SM 주식을 인수한 기타법인의 정체와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카카오엔터 임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조종이 사실화 될 경우 카카오엔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처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형량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다.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이익 또는 손실액 규모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엄진 법무법인 새로 대표변호사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득이나 손실 여부를 본다"며 "검찰과 금감원이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자료를 통해 금액을 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SM 지분에는 영향 없어

만약 카카오엔터 임직원이 독단적으로 회사를 위해 행위를 한 경우도 카카오엔터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같은 범위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김광식 법률사무소 여암 변호사는 "시세조종 행위를 한 임직원이 업무에 관해 범행을 했다면 그 임직원과 카카오엔터 모두 처벌받는다"며 "이 경우 처벌을 받더라도 카카오엔터가 이미 확보한 SM 지분 19.11%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는 또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5% 공시의무 위반)도 받는다. 기타법인이 카카오엔터와 연관이 있다면 카카오나 카카오엔터가 이에 관해 미리 공시했어야 해서다. 다만 이 경우 카카오나 카카오엔터의 SM 의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처벌은 벌금형이다.

김광식 변호사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SM 주식을 대량매수한 기타법인과 카카오 또는 카카오엔터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경우다"라며 "이는 카카오가 3월 28일 공시한 5% 보유공시가 부실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공시 위반은 카카오를 향한 혐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에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문제의 기타법인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카카오나 카카오엔터가 이미 보유한 SM 지분 의결권 행사에는 법적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