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모바일 게임사가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구글이 막으면서 앱 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공정위는 1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에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을 잠정으로 한 이유는 구글의 확정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변동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특히 구글에 원스토어 게임 미출시를 조건으로 앱 마켓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구글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사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내걸어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방해했다. 구글은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80% 이상을 점유한 독점 사업자다.

구글의 이런 행위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앱 마켓 조사를 시작한 2018년 4월까지 계속됐다. 구글의 경쟁 제한 행위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모바일 게임 시장 전체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며 매출뿐 아니라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게 됐다고 봤다.

구글이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방해한 이유는 구글 플레이 매출에서 게임 관련 수익 비중이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원스토어도 마찬가지다. 구글이 원스토어 게임 출시만 막아도 원스토어는 성장 동력을 잃는 셈이다. 실제 구글의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점유율도 상승했다. 구글이 원스토어를 방해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스토어 유료 구매자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구글 플레이 유료 구매자는 30%쯤 늘었다. 같은 기간 구글의 시장 점유율도 2018년 90%를 돌파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