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암리에 스마트폰 불법지원금을 지급해오던 판매점(이른바 성지) 30곳이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회의를 개최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총 1억 1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