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노조 파업이 장기화 양상을 보인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은 소포 우편물 배송 차질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송 업무를 돕고 있는데, 노조 측은 이륜차로 배송하기 어려운 상품을 임시 차량으로 배달하는 것을 불법이라며 맞선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일하고 있는 해당 차량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고 있는 노조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2일 전국택배 노조의 우정사업본부장 규탄 기자회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혔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집배원들이 대신 소포우편물 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민간 용차를 차량으로 막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택배노조는 집배원들이 대신 소포우편물 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민간 용차를 차량으로 막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택배 노조 우체국본부의 파업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부당노동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3월 11일부터 이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들이 배달하기 어려운 신선식품과 고중량 소포우편물 배달을 일평균 만개 정도 거부하고 있다.

소포우편물 배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노조 조합원(소포위탁배달원)들이 거부한 물량을 집배원들이 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으로 집배원 피로 누적이 집중된 일부 관서에서는 고중량 소포우편물 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민간 용차를 활용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에 안내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라 정당하게 소포우편물 배달을 수행하는 것이다.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파업 과정에서 본인들이 배달 거부한 소포우편물을 우체국이 정상적으로 배달하기 위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는 불법행위를 진행한 바 있다.

합법적 파업이라 할지라도 주요 업무시설 점거 및 조업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를 위반한 행위다. 또한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우편법 제49조 및 제50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가 집배원의 안전을 볼모로 한 중·대형 소포배달 거부를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19와 일부 택배사 파업 등으로 접수물량이 많았던 지난해 관서별 물량을 보장하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택배노조의 어떠한 파업행위에도 국민들의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게 배달해야 할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