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모바일(리브엠·Liiv M)을 정식 승인했다. 이로써 은행권의 비금융 부수업무 진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이 요구한 리브엠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은행이 통신요금제 판매 사업을 영위, 소비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위에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개혁 요청 수용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의 융합을 통한 혁신 서비스로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며 "소비자 편익 제고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이번 금융위 결정이 금산분리 완화 기조와 맞물리며, 은행권의 비금융 서비스 확대에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의 비이자 수익 증대를 위해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을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 개편을 통해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과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 개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