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는다.

지난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불시에 음주단속을 시작하자 하굣길 어린이들이 육교 위에서 단속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 뉴스1
지난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불시에 음주단속을 시작하자 하굣길 어린이들이 육교 위에서 단속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 뉴스1
16일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대표 발의하는 1호 법안이다.

윤창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상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3건의 사고로 4명이 다쳤고 2020년에는 사고 건수가 4건으로 늘어나면서 다친 이도 6명으로 증가했다.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져 2021년에는 9건의 사고로 13명이 다쳤고, 지난해에는 5건의 인명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지난 2020 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폭행·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이들 가해자와 동일하게 음주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다. 음주운전은 의도된 범죄이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은 사고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 만큼 피해 당사자 외에도 주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 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