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AK플라자 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AK플라자를 운영하는 AK S&D와 수원애경역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AK플라자 금정점. / AK플라자
AK플라자 금정점. / AK플라자
AK플라자는 2018∼2021년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납품대금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K플라자 측은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는데 AK플라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AK플라자가 2020∼2021년 5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한 행위, 경유산업이 운영하는 태평백화점이 2018∼2021년 4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최대 61일 늦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