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4시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윤창현 의원은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가상자산위원회도 법률에 의해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문이 주된 역할이고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분들이 활발히 활동해주시면 행정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