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M&A) 건의 심사에 나섰다.

카카오 사옥 내부 전경. /이선율 기자
카카오 사옥 내부 전경. /이선율 기자
공정위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분 15% 이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업결합을 신고해야한다.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따라서 카카오와 SM엔터의 기업 결합 공정위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지만 자료 보완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 3월28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해 SM엔터 최대주주가 됐다. 카카오가 20.76%, 카카오엔터가 19.11%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계 15위 카카오는 SM 엔터를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자산총액이 지난해 3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계열사 수도 이달 기준 122개에서 147개로 25개 늘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면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사업도 펼치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선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하고 있다.

SM엔터는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더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영역을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혼합결합으로 구분해 분야별 경쟁 제한성을 따져 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케이팝 콘텐츠 기업이 결합하면서 여러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 결합이 발생했다고 봤다. 예를 들면 카카오엔터는 음원 플랫폼 1위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데 SM인수를 하면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 분야에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멜론이 알고리즘을 조정, SM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을 상단에 노출해 계열사인 SM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SM이 독점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멜론에 음원을 공급하는 등 다른 음원 유통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결합이나 혼합결합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사업부가 다양하다보니 여러 분석을 해나갈 것이며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