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밟았어 작가가 예술인 신문고에 권리침해행위를 검토해달라고 신고했다.

 / 예술인 신문고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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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웹소설 업계에 따르면 레고밟았어(본명 이어진) 작가는 4월 27일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에 글로번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예술인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술인신문고에 사건이 접수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이 사건을 조사한다. 문체부는 사건이 예술인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구제조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처분한다. 문체부는 사건 접수 순서에 맞춰 레고밟았어 작가 사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레고밟았어 작가는 최근 웹소설 출판사 글로번으로부터 불공정계약으로 생계 활동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부터 글로번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웹소설을 연재하다가 지난해부터 글로번과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글로번 측에서 정산 관련 근거 자료(원장부)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측에서 출판사(CP사)를 통하지 않고도 창작자가 직접 원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CP사를 통해 계약한 작가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의 원장부를 볼 수 없다.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대표(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표준 계약서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형 포털 등 플랫폼은 출판사만 아는 깜깜이 정산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창작자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골목 및 중소 상권 침해 논란 중심에 서있는 포털이 ESG 경영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할 사회적 의무다"라며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역시 창작자의 불공정계약 건에 관한 여러 제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