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의 영향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특히 안드로이드(모바일 운영체제)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시장 지배력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70~90% 이상을 차지한다.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와 다름 없다. 이런 구글의 영향력은 게임회사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가 최대 30% 수준에 달하는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정책에 반기를 들지 못하고 순응하도록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독점적인 시장 구조 재편 없이는 구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글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에 따른 영향과 업계의 입장,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구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한 행위로 421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회사의 국산 앱마켓 '원스토어' 입점을 막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다. 독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한 것이다.

업계는 구글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반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안한 모습이다. 막강한 구글의 영향력에서 장지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됐음에도 구글의 무소불위 영향력은 여전한 것이 배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전통법을 명목상 지키고 있지만 이 법을 우회해서 역이용하고 있다"면서 "과징금이 구글 수익의 2% 수준에 불과한데 이걸 지키고 손해를 보느니, 불공정행위를 이어가는게 수익상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에서 독점적인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앱마켓 사업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에 게임사는 여전히 구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했지만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구글의 입김은 여전히 셀 것 같다"고 말했다.

앱 마켓 독점지위 견고해 영향력 여전

구글의 앱(애플리케이션)마켓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까지 높아졌다. 현재 구글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반드시 도입해야하며 최대 30% 수수료를 거둬간다. 구글은 게임 앱에서 강제해오던 인앱결제 방식으로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4월부터 구글플레이 앱에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6월부터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앱 마켓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도 했다.

그간 가장 논란이 됐던 건 구글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 도입으로 구글은 앱 개발사의 신청 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외에 다른 인앱결제 시스템 제공이 허용됐지만 콘텐츠제공 업체들 사이에선 법 시행 이후에도 구글의 지배력 남용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구글 플레이를 통한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암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자를 통한 외부 결제가 가능해졌지만 업계에선 실제 요금 부담을 따져보면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한다. 최대 30% 기준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볼 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수수료가 4% 인하된 26%를 내면 된다. 그런데 금융사 수수료, 전자결제 대행(PG) 등을 별도로 내야하고, 운영도 직접 해야하는 만큼 인앱결제와 비교해 이득이 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 채널 첫 화면 갈무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 채널 첫 화면 갈무리.
외부 결제 허용해도 실질적 변화 없어

앞서 지난해 7월 구글 앱마켓 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구글 정책에 카카오가 따르지 않아 구글이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 승인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카카오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내 외부 결제 링크를 연동하는 행위에 대해 구글이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카카오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삭제했다.

이후에도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중요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메인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가 자유롭게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운영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업계에선 외부 결제 등이 허용됐지만 구글의 불이익 조치나 인앱결제 이용시 얻게 되는 추가 혜택 등의 꼼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외부 결제가 허용됐지만 4% 인하만 됐을 뿐 여러 부대비용 등을 따지면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더 지출이 많다"면서 "사실상 인앱결제 외엔 쓰지말라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