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당근마켓의 유료 광고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유료광고 서비스 시범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수익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당근마켓 CI. / 당근마켓
당근마켓 CI. /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최근 제주도에서 3만원 이상 판매 글을 올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3000원을 내면 24시간 동안 자신의 제품을 1회 광고할 수 있으며, 결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당근마켓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끌어올리기’(무료) 기능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판매 확률을 높이고 싶다는 이용자의 요구가 많아, 자영업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광고 서비스를 개인 간 중고거래에 적용해 테스트해보는 상황이라고 말한다"며 "문제는 유료광고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 판매자들 간의 판매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가격에 내놓았을 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이 우선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제품을 더 빨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판매자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쟁이 과열돼 다수의 판매자가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구매 희망자들은 그동안 안 봐도 됐던 광고를 계속 봐야 하는 애로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료 광고의 환불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당근마켓은 광고 서비스 결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지도 못한 채 광고 서비스료만 추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기업의 수익화를 위한 것임을 부정하기 힘들다"면서도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유료광고 서비스가 아닌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당근마켓의 영업손실은 전년보다 200억원 이상 증가한 565억원을 기록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