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H투자자문의 라덕연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키움증권은 라덕연 대표의 방송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라 대표가 김익래 회장과 키움증권이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요지다.

키움증권은 "라덕연 대표는 지난 4월 28일 KBS, YTN 등과의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허위 및 악의적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라덕연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익래 회장을 배후로 지칭한 바 있다.

키움증권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라덕연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키움증권은 또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했다.

키움증권은 라덕연 대표 측이 주장하는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키움증권은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