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영향력은 검색부터 동영상, 음원 시장으로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제는 온라인 광고 시장도 계속 잠식 중입니다."(A 콘텐츠 제공사)

검색시장을 평정한 구글이 이제는 그 영향력을 무기로 음원앱 시장까지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뮤직은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계기로 토종 기업 입지마저 흔든다.

국내 음원앱은 역성장…유튜브뮤직은 ‘승승장구’

서비스 초기인 2019년 64만명 수준에 그쳤던 유튜브뮤직은 불과 3년만에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해마다 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국내 선두 음원앱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국내 음원 업계가 구글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불공정 경쟁을 펼쳐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앱 개발사가 내는 최대 수수료 30%인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국내 음원앱에는 적용돼 이용가격이 올라간 반면 유튜브뮤직은 인상없은 정책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의 독보적 입지를 기반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2018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한 '유튜브 뮤직'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도입 뒤 반사이익 효과를 누렸다.

구글은 지난해 6월 인앱결제 또는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하며, 경쟁 음원 앱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반면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 무료로 제공된다. 구글은 가성비 전략으로 최근 1년간 이용자 수는 급증했다. 반면 멜론·지니뮤직·플로 등 국내 주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의 이용자수는 역성장했다.

3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지난해 4월 431만명에서 올해 4월 551만명으로 21% 급증했다. 반면 음악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 1위인 멜론은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4월 749만명에서 올해 4월 675만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지니뮤직과 플로 역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올해 4월 각각 11%, 21%로 줄었다.

국내 업체들은 현재의 제재 방식이 사실상 국내 업체에만 엄격하게 적용돼 역차별이라고 토로한다. 그 사이 구글과 같은 해외 빅테크 업체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독점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체부 저작권료 상생안 연장, 불공정행위 근절은 어려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불공정행위로 판단, 음악스트리밍 저작권료 상생안을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국내 음원앱은 문체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안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65%를 저작권자(창작자)에 배분한다. 그런데 인앱결제 요금 인상 분도 매출액에 반영돼 불만이 나왔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국내 음원앱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금을 반영해 월 구독료를 10% 내외로 인상했는데 이 인상분이 결제수수료 인상을 불러온 것이다.

이번 문체부 상생안은 인앱결제 상품 정산시 PC웹 상품 가격을 적용해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앱결제 수수료에 따른 인상분은 전체 매출에서 제외돼 사업자 부담 및 창작자에 지급되는 저작권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변화다.

그러나 한시적 조치로,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구글의 유튜브 뮤직은 ‘음원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아 문체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업체들, 망 사용료 부과 등 차등 정책 적용 불만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하면서 국내 기업과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행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오랜 기간 논쟁 요소다.

최근 구글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유료 회원 대상 혜택을 늘리는 중이다. 구글의 유튜브 팀은 최근 자사 공식 블로그에 유료 회원에게만 새롭게 추가된 1080p 프리미엄 화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유료) 회원은 매달 유튜브에 구독료(한국 기준 월 1만450원)을 내고 광고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국내 업체들은 현재의 제재 방식이 사실상 국내 업체에만 엄격하게 적용돼 역차별이라고 토로한다. 그 사이 구글과 같은 해외 빅테크 업체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독점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선 '망 중립성' 원칙을 강조해온 구글이 화질 차등화 정책을 펴는 건 이익 극대화를 위해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구글을 비롯해 넷플릭스의 경우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하면서도 망 중립성 원칙을 근거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한국의 대표 CP(콘텐츠제공사업자)는 매년 수천만달러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사업자(ISP)에 내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 합의로 '망 사용료 법'까지 발의했지만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여러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매우 큰데다 국제적 통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제는 유튜브로 국내 동영상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다"면서 "국내 동영상 제공업체는 망 사용료를 내야하는 반면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은 망 사용료 지불 부담이 없어 고화질 구현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부터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내와 해외 업체에 일관성있는 기준으로 제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