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자가 30만명을 돌파했지만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임대인의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자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2023년 4월까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취급기관별 판매 내역./표=강민국 의원실
2019~2023년 4월까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취급기관별 판매 내역./표=강민국 의원실
11일 국회 정무의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이 시작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보증이 나간 건수는 총 30만5539건, 보증액은 17조714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만3711건(6712억원) ▲2020년 5만8671건(2조9480억원) ▲2021년 9만9050건(5조8643억원) ▲2022년 10만6158건(6조5900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4개월 동안 2만7949건(1조6406억원)으로 나타났다. 4월 말 현재 보증잔액은 10조194억원(16만1805건)이다.

상품 내역별로는 청년전세자금보증이 29만7336건(97.3%/17조20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환자금보증 7408건(2.4%/5023억원), 청년월세자금보증 795건(0.3%/46억원) 순이다.
취급기관별로는 카카오뱅크가 17만3541건(56.8%/10조1085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은행 43546건(141.3%/2조4774억원), 신한은행 3만5558건(11.6%/2조5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대상 연령대인 만 19세~만 34세까지 연령별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만 27세가 3만1481건(10.3%/1조83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 19세가 3321건(1.1%/192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만9163건(29.2%/5조5171억원)으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7만4473건(24.4%/4조4334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 2만5475건(8.3%/1조3744억원), 인천 1만5819건(5.2%/9737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보증건 10건 중 6건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문제는 30만건이 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건 중 전세 사기를 입거나 위험성에 노출된 보증건이 얼마인지 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고객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의 최근 전세 사기(빌라왕+건축왕) 피해자는 총 19명(24억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의 하나인 ‘대환자금보증’을 이용한 이용자에 국한돼 있다.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자금보증만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아닌 제3자(임대인)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 수집 불가하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환자금보증 상품 판매(누적) 규모가 전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판매의 2.4% 수준임을 감안 한다면, 나머지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는 분명히 상당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등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시 임대인(전세사기 가해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취급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