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이른 바 ‘한국형 레몬법’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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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은 새로 구매한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제도로,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판정은 13건(교환 8건, 환불 5건)이었다.

이 13건의 판정은 지난 4년 4개월 간 종결된 총 1954건의 교환·환불 요구 중 0.67%에 불과한 수치다. 해마다 교환·환불 판정 건수(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6건)는 조금씩 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한국형 레몬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설령 자동차에 큰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최종 판정을 받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앞서 13건의 교환·환불 판정을 보면 신청부터 판정까지 평균 218.9일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중재 판정을 기다리기 보다 업체와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종결된 1954건의 32.4%(634건)는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교환·환불·보상·수리 조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중재 이전 조정 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록 기자 jsro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