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음악계 협단체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에 유감을 표했다. 법안 개정이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데다가 음악업계를 불공정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이유다. 해당 개정안은 4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16일 음악계 5개 협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음악업계 전체를 불공정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음악업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만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은 소위 ‘이승기법’으로 불린다. 가수 이승기가 지난해 10월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지급 예정 보수를 연예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제공토록 했다.

다만 이들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를 금지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세 미만은 주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주 30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간 이하로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음악계는 현행법에 이미 있는 사안을 추가로 규제한데다가 정상적인 예술인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K컬처의 선두주자인 아이돌은 한 그룹 안에서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으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두면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앨범 발매나 콘서트 개최 등 집중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도 법이 걸림돌이 돼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면 방송사나 제작사에서 해당 연령대 출연자를 기피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은 밤늦게까지 공부해도 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음악계 협단체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자의적으로 연령을 세분화해 법률로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대중문화산업발전 저해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에서도 15세 미만 청소년의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음악업계가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해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회나 정부는 산업 정책을 수립할 때 산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대중문화산업계 전체를 불공정집단으로 매도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