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액티비전)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MS는 블리자드 인수 작업의 큰 고비를 하나 넘게 됐다. 다만 이번 승인은 조건부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게임을 클라우드 플랫폼에 개방해 경쟁사에 제공한다며 체결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게임 패스. /마이크로소프트
16일 CNN, B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MS의 액티비전 인수를 승인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승인은 MS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한다는데 따른 조건부 승인이다"라고 밝혔다.

외신은 MS가 엔비디아, 닌텐도 등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경쟁사에 액티비전의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EU 집행위의 합병 승인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풀이했다.

EU 집행위는 경쟁사인 소니가 제기한 콘솔 시장 경쟁 저해에도 선을 그었다. 집행위는 "MS가 게임의 주요 배급사인 소니에 액티비전의 게임 배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액티비전 게임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콘솔 시장 경쟁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듯 하다"고 판단했다.

한 고비를 넘긴 MS는 액티비전 합병 승인을 거부한 영국의 경쟁시장국(CMA)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이라는 산을 넘어서야 한다. 합병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들의 합병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는 지난 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미국은 인수 소식이 나온 직후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로인해 MS는 액티비전 승인을 반대하는 CMA, FTC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외신은 "양사의 합병을 둘러싼 영국, EU, 미국의 다른 결정은 각 국이 기술 산업 규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라며 "EU의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순 있지만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벌어진 소송은 수 개월이 걸릴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