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법과 제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NFT(대체 불가능 토큰) 시장 활성화가 뒤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김민아 기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김민아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법 제정이 통과했지만 가상자산의 정의와 기본적인 테두리만 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NFT미래포럼과 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방세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현행 법제도에서의 NFT관련 법적 쟁점과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NFT는 이제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이 됐다"며 "NFT 시장 거래대금은 2020년 9400만달러에서 2021년에는 410억달러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급격히 성장한 시장규모와 달리 관련된 정책, 법령 등 규제 및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입법화될 예정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도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해줄 법 제도 장치가 없고 프로젝트 개발자와 프로젝트의 검증, 등록, 관리 등 일련의 프로세스에 관한 인가 등 진입 규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게 되고 NFT 시장 활성화는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장에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NFT의 성격에 따른 거래범위가 확정되고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뤄지고 안정적인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