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업계 의견을 토대로 올 3분기 내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업계 건의사항을 취합,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 데이터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가명데이터 처리 방안을 모색한다. 담당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 기업이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참여 기업 간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결합 활성화 방안도 지원한다. 현재 데이터 결합 시 사용되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는 중복과 오류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오류 수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결합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계정보(CI)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명정보 활용 제약으로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등 합성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다. 다만 합성데이터의 익명성 판단기준과 같은 명확한 사용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가 이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는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개최됐다. 또한 ▲금융위 ▲금융감독원 ▲유관기관(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전문가(조재박 삼정KPMG 본부장, 고환경 변호사, 강현정 변호사) ▲업계(KB금융지주, 신한은행, BC카드, 교보생명, NH투자증권, 네이버 파이낸셜, 뱅크샐러드, NICE평가정보, KCB,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