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가를 조작해 사회적으로 피해를 준 불공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 나왔다. 현행법은 낮은 형량과 추징금으로 인해 범죄 예방 효과가 약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21일 강병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조작사태로 개인투자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현행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장을 교란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벌금도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익의 3~5배에 불과하다.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규정했다. 시장을 교란해서 얻는 이익이 범죄 처벌로 잃는 손실보다 많은 셈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2020년 40.6%, 2021년 61.5%다. 주가를 조작해도 2명 중 1명꼴로 집행유예가 나온 셈이다. 재범 가능성도 높다. 불공정행위 재범률은 2019년 16.8%, 2020년 29.7%, 2021년 28%, 지난해 18.6%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개정안에서 ▲불공정행위자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강병원 의원은 "주가조작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사전에 잡아내는 것에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며 "결국 금융범죄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범죄 발생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