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를 AI가 제작한 콘텐츠라는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22일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AI발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챗GPT와 미드저니 등 생성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정교해진 AI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용자가 AI 제작 콘텐츠와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구분이 어렵다는 점은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나 가짜 뉴스로 흑색선전을 가능케 한다. 흑색선전은 허위 사실을 통해 이간질하거나 혼란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월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CNN 앵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도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었다.

이상헌 의원은 "AI 기술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AI 시대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며 "EU는 AI 제작 콘텐츠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도 AI로 만든 정치 광고영상과 사진에 출처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