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취지의 법안이 제정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안은 이날 오전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는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뉴스1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는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당선인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일 기준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대 현역 의원에게도 해당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다음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