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25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식품과 유사한 형태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업체 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원재료 향·맛·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식품 용기를 사용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 등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가 담겼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는 ‘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올바른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