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제7차 민당정 간담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있다./사진=김민아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제7차 민당정 간담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있다./사진=김민아 기자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민당정 간담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에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단계 법이 통과됐고 불확실한 상황을 더 다듬고 보완해 2단계로 발전해 기본법의 개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김남국 의원 사태 관련 이슈를 보면 가상자산 업계가 관행적으로 했던 많은 일이 제3자가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다"며 "지난번 위메이드에 방문했고 마블렉스도 이야기했지만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인지했음에도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이 참석하고 있는데 질의응답 등을 통해 불안정한 것을 느끼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법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1년 후 법이 제대로 시행됐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사면초가 상황으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발행·유통·상장 단계에 대한 수단을 마련하고 거래소·시장참가자 등과 소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입법이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회복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입법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은 향후 법 시행에 있어 감독·검사·조사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용자보호법을 우선 입법하고 추후 국제 기준이 가시화되면 보완할 것이며 업계와 협력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