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은 통신사(ISP)간 통신망을 연결해서 타 사업자끼리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는 2004년 7월에 정식 도입됐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다. 개인이용자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선 ISP로부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다른 ISP 가입자의 접속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ISP끼리 망을 연결해줘야 한다. 이런 망연결을 상호접속이라고 한다.

인터넷 시장 구조 인포그래픽 / 과기정통부
인터넷 시장 구조 인포그래픽 / 과기정통부
이용자와 CP는 접속을 제공하는 ISP에 접속료를 낸다. 미국 ISP 가입자가 한국의 SKB에 연결된 CP에 접속할 경우 미국 ISP 가입자는 미국 ISP에, SKB에 접속된 CP는 SKB에 접속료를 내면 되는 구조다.

우리 정부는 2016년에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를 개편했다. 대형 ISP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CP 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등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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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