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게시물에 포함하면 안 되는 ‘혐오 표현’을 구체화했다.
네이버가 개정한 금지 표현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이라고 변경했다. 그 동안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해 왔다.
피해 대상을 특정 집단에서 인종과 국가, 지역, 나이, 성별 등이 다른 집단이라고 세분화한 것이다. 피해 내용도 굴욕감이나 불이익에서 차별과 폭력 선동 등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네이버는 "게시물이 운영 정책 등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명확하게 해당할 경우 네이버는 이를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며 "개정된 운영 정책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회원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출신(국가, 지역 등)·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