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켈리’ 등 맥주를 생산하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부지에서 법적 기준치를 2배 초과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진로는 맥주 제조를 위해 강원과 전주 2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은 지난 4월 19일 강원도 홍천군청으로부터 토양오염 방지 시정명령을 받았다.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니켈(Nickel)’이 토지환경보전법의 기준치를 2배 가까이 초과한 982.5㎎/㎏ 검출됐다. 토지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장부지에서 니켈 허용 기준은 500㎎/㎏다. 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오염된 토양으로 판단한다. 시정 기한은 2024년 4월까지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전경. /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전경. / 하이트진로
‘니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으로, 장기간 노출 시 피부염, 습진, 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홍천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창고 등으로 이용하는 3㎥의 공장 부지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니켈이 검출돼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산업활동에 의한 오염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또한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며 "부지 용도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허용 기준이 정해지는데, 공장 부지의 경우 500㎎/㎏로 규정한다. 해당 공장의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시정조치 유예기간인 내년 4월까지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장 부지의 토양에서 나온 것으로, 수질이나 생산에는 지장이 없다"며 "내년 4월까지 해당 물질이 검출된 토양을 수거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주류나 음료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주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자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을 매일 운영하고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화학 등 회사에 비하면 식품업체 공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며 "통상적으로 생산공장의 관리 기준은 법적기준치보다 엄격하게 운영한다"고 말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