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승무원 위법 반입 6년간 2390건…한진家 연루 의혹
2018-10-25 이광영 기자
항공기 승무원의 불법 물건 반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가가 승무원의 불법 물건 반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25일 김경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승무원 관련 불법 물건 반입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관세청이 실시한 항공기 승무원 휴대품 검사 결과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을 들여오다 유치된 경우는 601건이다.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하는 과일 등 품목을 신고 없이 반입해 검역당국으로 인계된 경우는 1374건이었다.
특히 탈세 목적의 고의적인 밀수 정황도 84건 포착됐다. 이들은 벌금이나 과료가 부가된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을 받았다.
5월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점검 특별분과’는 한진일가 밀수혐의에 대한 인천공항 현장점검 후 "승무원이 사주일가의 귀금속·시계·보석 등 고가물품을 신변에 은닉,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청의 방치로 항공사 승무원에 의한 밀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진일가 관련 승무원을 통한 대리 밀반입 의혹에 대해 관세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한 관계자는 "승무원을 사주한 물품 밀반입은 있을 수도 없으며, 이미 지난 6개월간 관세청 조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