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의 비행소년] 무심코 게시한 ‘항공권’ 사진 한장 때문에 귀국 못 할 수도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5월 5일까지 연장했지만, 4월 30일(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5일(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한 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4월 30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거의 전편이 손님으로 꽉 찼다. 제주도 내 인기 호텔 대부분도 예약자로 넘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겨우내 바짝 긴장했던 국민들이 연휴를 맞아 여행지로 한꺼번에 몰려들 예정이다.
여행의 즐거움은 대형 가방에 옷가지 등을 챙길 때부터 시작되며, 오랜만에 찾은 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때는 그 기분이 더욱 증폭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행 소식을 전하는 이들은 심심찮게 자신의 여권과 항공권의 사진을 찍어 올린다.
SNS 검색창에 항공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boardingpass’나 한국어 ‘#항공권’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동안 SNS 회원들이 올린 비행기 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항공권을 바라보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항공권 사진을 올릴 때 ‘바코드’는 가리고 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코드에 무슨 정보가 담기길래 이런 지적을 할까? SNS에 올라온 한 항공권 사진을 토대로 유출되는 정보를 직접 확인해봤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전하고 싶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