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위성정보·클라우드·정보보호제품 인증 규제 완화
정부가 산업계 신기술, 서비스 등 도입 시 걸림돌이 되던 보안 규제를 개선한다. 위성정보와 클라우드, 정보보호제품 인증 등 규제를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위성정보 보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혁신적인 서비스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보안지침의 기존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8일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정원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위성영상의 신속한 배포를 위해 위장처리 등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현행 4m에서 1.5m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보안처리 필요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한 위성영상에 대해서는 온라인 배포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국내를 촬영한 위성영상을 배포할 때 보안상의 이유로 물리적 저장매체에 위성영상을 저장해 배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국가기관 등에서 혁신적, 효율적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획일적 보안인증 체계에서 클라우드로 사용될 시스템의 중요도 기준으로 3등급 구분한다. 사이버 안보가 저해되지 않도록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인증기준을 적용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민감정보 등을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높이고, 보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개데이터를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보안인증 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을 공공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기존 보안인증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 도입에 어려움이 있던 웨어러블캠 등 무선영상전송장비에 대해서도 41개 보안인증 시험 항목을 마련했다. 이달 22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안인증 시험을 받으면 무선영상전송장비의 공공부문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보안 관련 규제개선은 산업계가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