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150→ 3회선 제한… 정부, 보이스피싱 전쟁 선포
정부가 국민 1인당 개통 가능한 통신망 회선 수를 대폭 줄인다. 현재는 한 사람 명의로 한 달에 150개까지 개통이 가능한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대포폰 개통 목적이 아니라면 쓸데없이 많은 수라는 판단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하고,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현행 하나의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 가능한 시스템을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30일 단위로 회선 추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통3사와 알뜰폰 업체들을 모두 포함하면 국내 통신사업자는 50개쯤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3회선 제한이 통신사별로 적용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회선 개통이 가능해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구조였다.
이에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나선 것이다.
이와함께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한다.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는 뜻이다.
불법 스팸 문자 근절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10월부터 실제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마크와 안심문구 등 ‘안심마크’ 표시를 시범 도입한다.
또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가 표시되도록 하고, 통화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동시 제공되도록 해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단말 업체와의 협력도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이미 상반기 기술 조치를 완료한 상태고 애플은 하반기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의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 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하기 위해 문자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도 보완한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한 사람이 3개 회선을 개통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150개나 되는 회선을 개통해야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