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부정입사자 여전히 재직 중…공정 채용 시스템 만들겠다"
2022-10-11 박소영 기자
"채용비리로 합격한 직원을 특정할 수 없고, 잘못 저질렀다는 점이 확인이 어려워 해고나 채용 취소가 어려웠다."
또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의 경우 "면접, 필기 등 전체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종한 흔적 발견하지 못했으며, 본인이 스스로 합격했다"며 "그래서 기소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구제 대책이 있었냐는 질의에는 "누구를 구제해야 할지 인원을 특정해야 하는데, 채용절차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의 자료를 폐기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비리 논란 이후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인원을 별도 채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