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횡령 직원 5명 적발하고도 월급에 퇴직금까지 지급"
2022-10-13 김동명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물론, 과거 횡령 직원 5명을 적발한 뒤에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직원 A씨는 2014년 보험료 43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6년 6월 적발된 뒤에도 총 535만9930원의 급여를 3회에 걸쳐 받았다.
횡령직원 B씨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함께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됐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횡령 적발 시스템,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