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횡령 직원 5명 적발하고도 월급에 퇴직금까지 지급"

2022-10-13     김동명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물론, 과거 횡령 직원 5명을 적발한 뒤에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횡령(유용)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내역. / 신현영 의원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고,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직원 A씨는 2014년 보험료 43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6년 6월 적발된 뒤에도 총 535만9930원의 급여를 3회에 걸쳐 받았다.

횡령직원 B씨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함께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됐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횡령 적발 시스템,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