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우선 고려해야"

2022-11-29     박소영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시 익명화, 즉 개인정보 침해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연구돼야 한다."

한국은행에 의해 CBDC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우려점이 점차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봉규 NH농협은행 NH디지털 R&D센터 센터장은 이 같이 말하며, "현금 없는 사회 진입 가속화와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사용의 보편화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은행이 2차 실험을 통해 익명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실험했지만, 현실에 반영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페이먼트 인사이트(Payment Insight) 세미나’에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 교수, 윤성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 부장, 김봉규 NH농협은행 NH디지털 R&D센터 센터장, 최석민 금융결제원 청산관리실 실장이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 박소영 IT조선 기자
29일 금융결제원과 한국지급결제학회, 디지털금융포럼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도 페이먼트 인사이트(Payment Insight)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주제는 ‘IT기술의 진화와 금융결제시장의 변화’였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CBDC의 시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를 주제로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 교수 ▲윤성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 부장 ▲김봉규 NH농협은행 NH디지털 R&D센터 센터장 ▲최석민 금융결제원 청산관리실 실장이 의견을 나눴다.

김봉규 센터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서비스한다지만, 이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CBDC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중앙은행의 비대화와 시중은행과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중개기관에 빅테크나 핀테크가 참여하면 참여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CBDC 이용 증가에 은행 예금이 감소하고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걱정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여기에 최석민 금융결제원 청산관리실 실장은 디지털 기반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석민 실장은 "특히 전자지급수단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며 "결국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DC 설계 모델에 따라 지금의 지급결제시장 참여자 외에 또 다른 이해관계자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을 포섭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