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정책·감독 업무 전담

가상자산검사과 존속기한 2025년말까지 연장

2024-06-18     원재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비해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 

사진 = 금융위

18일 금융위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됐다. 

정규 조직화되며 인력도 증원됐다. 금융혁신기획단의 기존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명이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 전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새로이 증원된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도 신설한다. 가상자산과는 인력 8명(2025년말까지 한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한다.

가상자산과는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과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는 각각 2025년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금융위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6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