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법 시행 한 달 전…"시장 신뢰 높이는데 기여" [DT금융포럼]
디지털금융포럼 토론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투자자 보호, 시장 투명성 제고 등 순기능을 기대하는 시각이 제기되는 한편, 나라별 규제 차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미흡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4 디지털금융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열린 종합토론에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총괄 팀장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전략기획 팀장 ▲서상민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 ▲최재윤 법무법인 로집사 파트너변호사가 참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법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팀장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시세 조종과 시장 감시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상품 출시에도 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은행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동섭 한국은행 팀장은 “디지털 자산 확산에 따라 안정적인 금융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결제수단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가상자산보호법이 마련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춰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감독당국은 아니지만, 금융인프라 제공 책무를 지닌 만큼 안전한 미래 디지털 자산 금융인프라를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등 관련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규제와의 형평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상민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은 “해외 투자자들이 많아 해외 투자 규제에 대해 어떻게 조율해야할 지 고민이 된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한국 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해외 투자자에 대한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재윤 변호사는 “가상자산 자문을 하면서 느낀점은 일반인 대상 리딩방 사기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락해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 성행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 “올해 초 가상자산연계 투자사기 신고 접수 중 26%가 리딩방 사고였다”며 “이런 경우 사기로 처벌은 가능한데, 돈은 이미 빼돌려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예방 차원에서 가상자산 투자 자문업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 등 추가적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존에 없던 규제가 생기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안병남 팀장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규제를 처음 겪는 만큼 시장 혼선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 시행 이후에도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지속 준비 할 예정이며,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직접 면담하고 현장 준비상태 등을 체크하는 등 지원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